1.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"(재정 경제부 고시)에 따라 배상합니다. ①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(여행자의 취소요청시) - 여행 개시 30일전(30~)까지 통보시 : 계약금 배상(단, 항공권 발권시 항공규정에 따른 취소료부과) - 여행 개시 20일전(~20)까지 통보시 : 여행요금의 10% 배상 -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(19~10)통보시 : 여행요금의 15% 배상 - 여행 개시 8일 전까지(9~8)통보시 : 여행요금의 20% 배상 -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(7~1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 - 여행 당일 통보시 : 여행요금의 50~100% 배상
※ 특별약관-[취소료 규정] 항공좌석 또는 현지에 대한 비용을 전액 선납해 놓은 상품은 취소시 특별약관으로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