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베트남 출국 후 30일 이내에 베트남 지역을 재입국 할 경우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(비용 및 소요기간은 비자 종류에 따라 상이)
◈ 반드시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.
◈ 만 14세 미만 아동 및 인펀트 입국 시 부모와 함께 동반해야합니다.
- 제 3자와 입국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부모동의서를 번역및 공증 후 공증서 지참하셔서 입국하셔야 합니다.
아버지없이 어머니와 입국하는 아동은 영문등본을 지참해야 합니다.
◈ 환전 : 베트남 통화 동(VND)로 환전 ㅣ 환율 : 100동 - 약 5원
■ 상품가는 2인출발 기준요금입니다. 1인 출발시 싱글룸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.
■ 항공편, 호텔 변경에 관해선 별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■ 예약 확정시 항공 좌석 상황에 따라 동일한 저비용 항공편으로 변동 될 수 있습니다.
■ 본 여행일정은 계약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제15조(여행출발 전 계약해제)
※ 취소규정
1.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"(재정 경제부 고시)에 따라 배상합니다. ①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(여행자의 취소요청시) - 여행 개시 30일전(30~)까지 통보시 : 계약금 배상(단, 항공권 발권시 항공규정에 따른 취소료부과) - 여행 개시 20일전(~20)까지 통보시 : 여행요금의 10% 배상 -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(19~10)통보시 : 여행요금의 15% 배상 - 여행 개시 8일 전까지(9~8)통보시 : 여행요금의 20% 배상 -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(7~1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 - 여행 당일 통보시 : 여행요금의 50~100% 배상
※ 특별약관-[취소료 규정] 항공좌석 또는 현지에 대한 비용을 전액 선납해 놓은 상품은 취소시 특별약관으로 적용됩니다.